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12. 7. 6.]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029호, 2012. 7.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전문개정 2012.7.6]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그 밖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 업종이 달라졌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6>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7.6>[조 제목 변경 2012.7.6]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2.7.6>

제8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2.7.6>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2.7.6>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2.7.6>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2.7.6]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 중 ·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7.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 · 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 ·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 ·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2.7.6>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12.7.6>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7.6>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6>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개정 2012.7.6>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 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12.7.6>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 ·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2.7.6>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2.7.6>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개정 2012.7.6>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2.7.6>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2.7.6>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2.7.6>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7.6>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7.6>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7.6>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7.6>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7.6>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7.6>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다. 가목 및 나목의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7.6>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2.7.6>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2.7.6>

② 제21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 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7.6>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7.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7.6>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2.7.6>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7.6>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 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개정 2012.7.6>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7.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 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6>

④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②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이행 통지 또는 촉구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1.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어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오수 정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 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제1호에서 규정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국 · 공립 연구기관

나.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개정 2012.7.6>

제23조 (분뇨의 수집 · 운반) ① 시장은 분뇨의 수집 · 운반업무에 대하여 지역별 일정을 정하는 방법 등으로 수집 · 운반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제25조 (분뇨수집 ·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 ·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청소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중 분뇨의 수집 · 운반은 분뇨수집 · 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6>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7.6>

③ 분뇨수집 ·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6>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 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7.6>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제26조(부적정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청소한 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이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 ·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분뇨의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7.6>

1. 분뇨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제1호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6>

2.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청소 수수료는 별표 6의 제2호에 따라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7.6>

3. 분뇨처리시설 수수료분뇨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시설 수수료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이하 "분뇨 등"이라 한다)의 수집 · 운반 및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별표 6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7.6>

제28조(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처리시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별표 6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7.6>

1. 분뇨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개정 2012.7.6>

② 처리수수료는 분뇨 수집 ·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자가 제27조의 규정에 대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 등의 수집 및 청소할 경우에 징수한 처리수수료는 스스로 청소한 자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등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수수료 납부를 다음 달의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12.7.6>

④ 시장은 분뇨 등의 반입대장을 비치하여 수집된 분뇨 등이 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7.6>

제2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납부) 분뇨 수집 · 운반업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 달의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개정 2012.7.6>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개정 2012.7.6>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의 규정으로 정하는 자<개정 2012.7.6>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2.7.6>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2.7.6>

제30조의1(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공공하수도 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등에 대하여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7.6]

제30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7.6]

제31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2.7.6>

제32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7.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제33조(권한의 위임) 시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 면 ·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적용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97. 11. 12>

이 조례는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요금폐지 및 인상요율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개정된 하수도사용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된 하수도사용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2. 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2007.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9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오수 ·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원인부담금 경과조치) 종전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하수도법」제61조의 개정 규정 시행일(2007. 9. 28.) 이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별표 5의 산정방식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4. 30 >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6 조례 제10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4조제2항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분과 2013년 3월부과분으로 분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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