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예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06.29., 2008.08.11., 2013.06.14.>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9.04.09.>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2013>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복지지원담당과 보건행정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06.29., 2009.04.09., 2013.06.14.>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원개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05.17.>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05.17.>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06.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1. 예천군조정위원회조례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 중 “생활보호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로 하고,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2. 예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생활보장법 제3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한다.
3. 예천군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4. 예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