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6.11.]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080호, 2008. 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 관리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양양군에서 시설비를 투자한 처리시설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장"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매립장"이라 함은 불용폐기물 및 소각재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공공재활용시설"이라 함은 재활용분리수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탁운영) ①처리시설 운영은 당해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기타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①최초 위탁계약은 3년간으로 하고 2회차 부터는 2년간으로 한다.

②군수는 위탁운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요할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협약) 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에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독) ①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양양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처리시설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