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시행 2010. 6.30.] [충청북도조례 제3265호, 2010.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6. 5]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충청북도각종시험수당지급규칙(규칙 제 199호 1964. 7. 11)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7. 2. 14 조례 제 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4. 16 조례 제 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3. 15 조례 제 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1. 24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5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3. 17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2. 25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2. 8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7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9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7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7 조례 제2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2678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8 조례 제2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5 조례 제3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30조례 제3265)(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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