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6. 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충청북도각종시험수당지급규칙(규칙 제 199호 1964. 7. 11)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7. 2. 14 조례 제 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4. 16 조례 제 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3. 15 조례 제 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1. 24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5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3. 17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2. 25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2. 8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7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9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7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17 조례 제2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6 조례 제2678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8 조례 제2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5 조례 제3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30조례 제3265)(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