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과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2. 22, 2011. 2. 21, 2012. 1. 30, 2012. 4. 24, 2012. 9. 10. 2014. 8. 11.〉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보육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 3. 16〉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보육업무 담당이 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종사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보육종사자 의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농촌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 09. 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 09. 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9.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동 및 야간보육을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최초 위탁 시 공개 경쟁방법에 의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 9. 1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을 때
3. 제1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의 자녀, 국제 결혼한 외국인의 자녀에게 보육료·간식비 지원
3. 보육종사자 교육 훈련비
4. 특수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5. 교재교구비
6.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경비
7. 평가인증시설지원
8.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9.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10. 그 밖에 시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보조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연합회는 공립·민간, 가정, 법인·직장보육·부모협동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야하며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 체결된 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기간에 따른 적용례)
조례 제17조제2항의 계약기간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계약하는 위탁운영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9.03.16 조례 제4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조례 개정 전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주시 보육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 )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양주시 보육 조례 제3조제2항중 “주민지원국장”을 “산업복지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2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신청ㆍ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ㆍ신청ㆍ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간연장)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2012년도중 위탁기간 만료일인 시설은 그 만료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주시 보육 조례」제3조제2항 중 “산업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9>~<2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양주시 보육 조례」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 위탁의 계약 기간은 이 조례 시행 전 계약된 기간이 끝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주시 보육 조례」제3조제2항 중 “교육문화복지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