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3.12.13.]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307호, 201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 2. 5, 2013.12.13.>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 제한) 양양군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2.13.>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1.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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