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4.15.]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055호, 2010.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 이상인것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8.12.19,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15,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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