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보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구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 (이하"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신청시기간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고 재계약 여부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한다.
⑤위탁계약은 시설의 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다.
②구립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운영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4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6. 보육시설장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②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준용한다.
부 칙(2007.12.26 조례 제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중구어린이집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