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1.12.2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979호, 201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각 호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대표 <개정 2011.12.28>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제1호와 제3호의 위원은 공개모집하고 제4호의 위원은 공개모집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신설 2011.12.2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하며 그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운영 등) ① 구립보육시설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 구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 (이하"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신청시 기간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고 재계약 여부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서면통지한다.

⑤ 위탁계약은 시설의 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립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15조(종사자 임면) ①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4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6. 보육시설장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12.26 조례 제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중구어린이집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12.28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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