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9.21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4.11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11.11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2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1.30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1.27 조례 제11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
인으로 한다.
부 칙 (1990.04.12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5.03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23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