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시행 2008. 8.11.]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1877호, 2008. 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천군 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천군 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은군의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08.1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 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 출납 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9.21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4.11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11.11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2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1.30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1.27 조례 제11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

인으로 한다.

    부 칙 (1990.04.12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5.03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23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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