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9, 08.4.14)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6.4.15)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9.13 조례제 500호)
이 조례는 1978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3.30 조례제 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1.15 조례제 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25 조례제 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 5 조례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22 조례제107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부 칙(1990. 3.23 조례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0.30 조례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15 조례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9 조례제17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