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8. 4.14.]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1842호, 2008. 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3.11.2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2003.11.2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개정90.3.23 , 개정96.4.15 ,개정98.9.28 개정

2003.11.29, 08.4.14)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는 경리관, 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6.4.15, 2003.11.29)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4.15)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6.4.1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2003.11.29)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9.13 조례제 500호)

이 조례는 1978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3.30 조례제 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1.15 조례제 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25 조례제 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 5 조례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22 조례제107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부  칙(1990. 3.23 조례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0.30 조례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15 조례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9 조례제1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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