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시행 2015. 6. 5.] [경상북도청도군규칙 제1308호, 2015. 6. 5.]

제1조 (목적)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6.5)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은 군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관서의 실·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 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군의회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93.4.28)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통합지출관,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6.5)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재무관, 지출원, 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신설2014.2.12)(일부개정 2015.6.5)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2014.2.12)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97.6.4,98.9.28, 2005.7.22, 07.4.26, 15.6.5)

1. 본 청가 ·징수관 - 부군수 나 ·분임징수관 - 세정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 업무를 주관하는각 실·과장 다 ·재무관 - 부군수 (일부개정 2015.6.5) 라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일부개정 2015.6.5)(여비,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 중 일숙직수당, 부서운영공통비) (개정95.12.15, 99.3.15, 2005.7.22) 마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실장(신설98.07.18, 개정07.8.31) 바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사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개정2014.2.12) 아 ·총괄부채관리관 - 부군수 (일부개정 2015.6.5)자 ·부채관리관 - 소관 실·과장 (일부개정 2015.6.5)차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신설 2015.6.5)카 .지출원― 경리담당주사타 ·수입금출납원 - 징수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주사 파 ·일상경비출납원 - 주무담당 주사 (일부개정 2015.6.5)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주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이상이 업무처리(개정2014.2.12) (일부개정 2015.6.5)

2. 군의회가·징수관 - 사무과장 (일부개정 2015.6.5)나·재무관 - 사무과장 (일부개정 2015.6.5)다·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일부개정 2015.6.5)라·부채관리관 - 사무과장 (일부개정 2015.6.5)마·지출원 - 의사업무담당 주사 바·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개정2014.2.12) (일부개정 2015.6.5)

3. 제1관서(읍면제외)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일부개정 2015.6.5)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개정2005.7.22) (일부개정 2015.6.5)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경리담당주사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주사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신설2005.7.22)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 (일부개정 2015.6.5)카 ·세입세출외현금실무자 -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 (개정2014.2.12) (일부개정 2015.6.5)

4. 기타관서·임시관서(개정2005.7.22)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개정2005.7.22) (일부개정 2015.6.5)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 또는 서무업 무담당(자)(개정2005.7.22) (일부개정 2015.6.5)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담당주사, 주무담당주사 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주무자 (일부개정 2015.6.5)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가, 주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주무자 (개정2014.2.12) 사 ·세입세출외현금실무자 - 주무담당 주무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아닌자)(개정2014.2.12)

5. 읍·면가 ·징수관 - 읍·면장 나 ·재무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일부개정 2015.6.5) 다 ·채권관리관 - 읍·면장 라 ·지출원 - 부·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개정2014.2.12) 마 ·수입금출납원 - 재무담당주사(재무담당이 없는 면은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개정2008.8.19) (일부개정 2015.6.5)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개정2014.2.12) 사 ·세입세출외현금실무자 - 경리·지출·회계업무담당자 (개정2014.2.12) 아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2014.2.12)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분임재무관 - 소장 ·일상경비출납원 - 일상경비업무 담당주사, 일상경비업무담당주사가 없는 출장소는 일상경비업무담당주무자 (개정2014.2.12) ·세금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경리·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가 없는 출장소는 경리·지출·회계업무담당주무자 (개정2014.2.12) ·세입세출외현금실무자 - 경리·지출·회계업무담당주무자(세입세출뇌현금 줄납원이 아닌자) (개정2014.2.1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도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신설93.4.2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신설2015.6.5)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각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신설2015.6.5)

2. 추정가격이 5천만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신설 2015.6.5)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개정2008.8.19)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개정 2011. 3. 23)

4. 기타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과 건당 50만원 이하의 결손처분 (개정2011.3.23)

5. 500만원 미만의 감액 및 과오납환부 결정(신설 2011.3.23)

6. 5000만원 미만의 비과세·감면 결정(신설 2011.3.23)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2008.8.19)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 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95.12.15) (일부개정 2015.6.5)

1.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또는 물건의매입에 관한 사항(개정94.4.18,2001.5.10)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전출금,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 적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개정94.4.18,99.3.15, 2008.8.19, 2014.2.1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2008.8.19)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처리 한다. (일부개정 2015.6.5)

1.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94.4.18 규칙제880호, 2008.8.19)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94.4.18 규칙제880호,99.3.15, 2008.8.19)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써 2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2008.8.19, 2014,2,12)

③ 제3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신설2014.2.12) (일부개정 2015.6.5)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발령일자, 인수인계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8월 20일까지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 제1005호, 07.8.31)

제9조 (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실장에서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95.12.15, 97.6.4, 98.9.28 ,2014,2.12 규칙제1005호, 07.8.31, 08.8.19) (일부개정 2015.6.5)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6.5)

1. 삭제 ( 2015.6.5)

2. 삭제 ( 2015.6.5)

3. 삭제 ( 2015.6.5)

4. 삭제 ( 2015.6.5)

5. 삭제 ( 2015.6.5)

6. 삭제 ( 2015.6.5)

7. 삭제 ( 2015.6.5)

8 .삭제 ( 2015.6.5)

③ 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8.7.18, 2014.2.12)

제10조 (투자심사) ①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예산으로 시행하고자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실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일부개정2015.6.5)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 (추가 경정 예산 포함)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제11조 (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붙이고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개정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실·과장과 제1관서의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제12조 (예산안의 편성) ① 군수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편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2015.6.5)

1. 삭제(2015.6.5)

2. 삭제(2015.6.5)

3. 삭제(2015.6.5)

4. 삭제(2015.6.5)

5 .삭제(2015.6.5)

6. 삭제(2015.6.5)

7. 삭제(2015.6.5)

8. 삭제(2015.6.5)

9. 삭제(2015.6.5)

10. 삭제(2015.6.5)

11. 삭제(2015.6.5)

12. 삭제(2015.6.5)

제13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②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

1005호, 07.8.31, 08.8.19)

③ 기획실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제14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규칙 제1005호, 07.8.31)

제15조 (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예산 요구서 을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7.8.31, 08.8.19) (개정 2004.12.21,일부개정2015.6.5)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 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 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95.12.15, 97.6.4,9 8.9.28, 07.4.26, 07.8.31)(일부개정2015.6.5)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15.6.5)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과목에 정정정리 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95.12.15, 97.6.4, 98.9.28 ,07.4.26, 07.8.31, 08.8.19) (일부개정2015.6.5)

제17조 (의결예산안의 통지) 기획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실·과장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제18조 (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 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지출원인행위 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 하여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한다. (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② 기획실장은 본청 실·과 및 의회사무과·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을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일부개정2015.6.5)

③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제19조 (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실장이 행한다.(개정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② 기획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하여 본청실· 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 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08.8.19) (일부개정2015.6.5)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제1관서 및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실장은 예산 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 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08.8.19) (일부개정2015.6.5)

④ 제1관서(읍·면제외)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에 재배정하고자할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실장은 예산 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2000.4.20, 개정07.8.31, 08.8.19)(일부개정2015.6.5)

제20조 (예산의 정리) ① 기획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배정사항을 명백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97.6.4, 98.9.28 규칙 제1005호, 07.8.31)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해 당해 실·과 주무담당 주사로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 [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98.9.28 규칙제1005호)

③ 기획실장 및 각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2000.4.20, 개정07.8.31)

제21조 (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호로의 범위내에서 군본청의 부군수, 실·과장에게 각각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5.7.22)

1. 부군수: 추정금액이 2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써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사항 (개정94.4.18, 2005.7.22, 08.8.19)

2. 실·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1.5.10, 2005.7.22, 08.8.19)

② 의회사무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신설2014.2.12)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08.8.19, 2014.2.12) (일부개정2015.6.5)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수 있다.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개정2014.2.12)

⑤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수 있다(개정2014.2.12)

1. 직무수행경비 (개정99.3.15, 08.8.19)

2. 삭제 (99.3.15)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05.7.22)

6. (삭제 08.8.19)

7. 인건비(공무원)

8. 여비(공무원)

9. 일상경비 교부(신설2015.6.5)

제22조 (재정사항의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업무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다만,「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2014.2.12)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개정08.8.19)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개정08.8.19)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개정08.8.19)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신설08.8.19)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 상여금, 포상금(신설08.8.19)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신설2015.6.5)

8.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신설08.8.19)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2005.7.22)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한다.(개정97.6.4,98.9.28, 2005.7.22)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2001.5.10)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유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 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99.3.15)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추정가격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일부개정2015.6.5)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다.(신설2015.6.5)

④ 각 실.과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신설2015.6.5)

제24조 (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개정2014.2.12)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써 그 결정이 없을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기부금, 재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 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경우(신설2014.2.12)

② 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비를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실장 및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 제1005호, 07.8.31)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통 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97.6.4, 98.9.28 규칙 제1005호, 07.8.31)

③ 기획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일부개정2015.6.5)

제26조 (집행상황 조사)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예산 집행상황을 연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08.8.19)

제27조 (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 [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4.4.18, 95.12.15, 97.6.4, 98.9.28 ,07.4.26, 07.8.31) (일부개정2015.6.5)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끝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8.7.18, 98.9.28 ,99.3.15, 07.4.26, 07.8.31) (일부개정2015.6.5)

제28조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 이 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5.12.15, 97.6.4, 98.9.28, 2014.2.12 규칙제1005호, 07.8.31, 08.8.19)

②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일부개정2015.6.5)

제29조 (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 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및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일부개정2015.6.5)

제30조 (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개정2005.7.22)

② 재무과장은 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2015.6.5)

③ 재무과장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15,2000.4.20) (일부개정2015.6.5)

④ 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 제2에 따라 작성하고,첨부서류는 영제59조의3에 따른다(개정98.7.18,07.4.26, 08.8.19, 2013.11.21, 2014.2.12) (일부개정2015.6.5)

⑤ 군수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검사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2015.6.5)

제31조 (결산설명자료 제출) ① 각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 ·기타관서의 장은 결산에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5.12.15, 2005.7.22, 2014.2.12)

제32조 (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 결정액통지 서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08.8.19)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2005.7.22)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 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제21호 서식 내지 제21-6호 서식]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08.8.19)

제34조 (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 [별지 제24호 서식]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36조 (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 (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 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개정2005.7.22, 2014.2.12)

3. 납부서[별지 제25-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6호 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

4호 이외의 수입(개정2005.7.22, 2014.2.12)

4. 납입서[별지 제27호 서식]: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전자정부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신설2005.7.22) (일부개정2015.6.5)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2005.7.22) (일부개정2015.6.5)

제38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 07.4.26)

제39조 (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 [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잘못된 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 서식] 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 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14.2.12)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제1항에 의한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2005.7.22,개정07.4.26, 2014.2.12) (일부개정2015.6.5)

④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2015.6.5)

제42조 삭제(일부개정2015.6.5)

제43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소관 징수관) 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의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

33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서식 및 별지 제35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준용 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 (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전 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 [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5.7.22,개정 07.4.26)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 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 서식]를정리하여야 한다.(개정2005.7.22, 08.8.19)

제46조 (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및 군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0.12.15)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법령 및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신설08.8.19)

제47조 (자금수급계획) ① 재무과장은 각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 징수계획서를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 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08.8.19)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기획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 지출종합계획서 [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및 의회 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③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2014.2.12)

제48조 (자금배정) ① 재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 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종합 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각 실· 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 예산지출 한도액 [별지 제14호 서식]을 통지하여 야 한다.(개정95.12.15,98.9.28 규칙제1005호, 08.8.19)

② 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부하고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95.12.15,

08.8.19) (개정 2010.4.5, 2014.2.12)

③ 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정할 수 있다.(개정08.8.18)

④ 재무과장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개정2001.5.10, 08.8.19, 2014.2.12)

제49조 (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재무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08.8.19)

제50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확정 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15.6.5)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한다.

③ 지출원은 (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신설95.12.15, 2005.7.22, 개정08.8.19, 2014.2.12)(일부개정2015.6.5)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신설2015.6.5)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신설2015.6.5)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신설2015.6.5)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신설2015.6.5)

5 .공무원 여비(신설2015.6.5)

제50조의2 (지방재정관리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 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 그램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 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개정2014.2.12)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일부개정2015.6.5)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일부개정2015.6.5)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전문신설 2010.4.5)(일부개정2015.6.5)

제50조의 3(재정의 통합지출) (신설2015.6.5)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2015.6.5)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신설2015.6.5)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2015.6.5)

제50조의 4(통합지출관의 임무) (신설2015.6.5)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 ·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신설2015.6.5)

1. 관서별 계좌 관리(신설2015.6.5)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신설2015.6.5)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신설2015.6.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2015.6.5)

제51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2015.6.5)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출연금(개정95.12.15, 08.8.19, 2014.2.12)

3. 보상금 (단, 토지등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제외한다) (개정98.7.18, 08.8.19)

4. 일상경비(일부개정2015.6.5)

5. 직무수행경비(신설08.8.19)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개정08.8.19)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개정08.8.19)

8. 의정활동비(신설98.7.18, 개정08.8.19)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1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2005.7.22) (개정 2010.4.5)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개정

1995.12.15) (일부개정2015.6.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 또는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법규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 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개정95.12.15) (일부개정2015.6.5)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의하여야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95.1.10,95.12.15)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95.1.10 규칙제 904호)(개정2014.2.12)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 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 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제 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신설 95.1.10 규칙제904호)

제53조 (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 [별지 제44호 서식]에 정리하고 군금고 또는 군금고 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일부개정2015.6.5)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2015.6.5)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

한다. 다만, 제50조의1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개 정 2010.4.5)

제55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제45호 ∼제50-3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08.8.19, 2014.2.12)(일부개정2015.6.5)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 결의서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지출 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 의 명세를 붙인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 [별지 제51호 서식] 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2015.6.5)

제56조 (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 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1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2001.5.10, 08.8.

19) (개정 2010.4.5) (일부개정2015.6.5)

제57조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 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제56호 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 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08.8.19)(일부개정2015.6.5)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 군금 고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급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 (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 에는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97.6.4, 07.4.26, 07.8.31, 08.8.19)

② 제1관서의 장의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경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2014.2.12)(일부개정2015.6.5)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2014.2.12) (일부개정2015.6.5)

제60조 (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에 대하여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별지 제58 호 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08.8.19)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 (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2014.2.12)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 [별지 제59호 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 (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 (일상경비의 관리) (개정2014.2.12)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군공금지급 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 [별지 제56호 서식]로써 시행한

다.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분임 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개정95.12.15)(일부개정2015.6.5)

제64조 (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다.(개정98.7.99.3.15)

⑤ 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법원소송 경비 중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2015.6.5)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행정시스템(군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2015.6.5)

제65조 삭제(2015.6.5)

제66조 삭제(2015.6.5)

제67조 삭제(2015.6.5)

제68조 (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개정98.7.18, 2005.7.22,07.4.26, 2013.11.21)

② 실·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97.6.4, 98.9.28 규칙제1005호, 07.8.31)

제69조 (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2005.7.22)

③ (삭제2005.7.22)

④ (삭제2005.7.22)

⑤ (삭제2005.7.22)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 서식] 하여야 한다.(신설2005.7.22, 개정07.8.31)

②기획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 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재무과장,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2005.7.22, 개정07.8.31)

③재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05.7.22)

제70조 (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97.6.4,98.9.28, 2005.7.22, 07. 4.26) (일부개정2015.6.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 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2005.7.22)(일부개정2015.6.5)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개정2005.7.22)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 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2005.7.22)

제71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개정08.8.19)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 (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 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신설2014.2.12)

제73조 (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 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지급명령을 말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4조 (자금운영) ①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할 수 있다.(개정95.12.15)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개정2014.2.12)

제75조 (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개정08.8.19)

제76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군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별지 제63-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있다.(단서신설2014.2.12)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을 정리한다.(개정08.8.19, 2014.2.12)

④ 삭제(2015.6.5)

⑤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2005.7.22) (개정2014.2.12) (일부개정2015.6.5)

제77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2014.2.12)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소관업무 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에는 제50조의 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14.2.12) (후단신설2014.2.12)

③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 세입 세출외 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동조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1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0.4.5, 2014.2.12) (일부개정2015.6.5)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2005.7.22, 07.4.26)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신설2005.7.22)

⑥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아 한다.(신설2014.2.12)

제78조 (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규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교부 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 (위탁금의 취급) ① 군은 당해 자치단체외의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95.12.15)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95.12.15)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7.18)

제80조 (준용규정) 즉시 반환이 필요한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개정2014.2.12)

제81조 (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일시보관 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영수증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수급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 (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7.4.26, 2014.2.12)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78조의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14.2.12)

제85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98.10.19)(일부개정2015.6.5)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금고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2005.7.22)

제86조 (현금출납부) ① 출납원 (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를 [별지 제68호 서식] 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 (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군공금 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14.2.12)

제88조 (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9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95.12.15, 07.4.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0조 (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 하게 한다. (개정2014.2.12)

제91조 (검사서) ①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검사서 [별지제69호 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 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 (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3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재무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담당 과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4조 (변상조치) ①군수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5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 (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그 사무를 인수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6조 (인계의 절차) ① 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14.2.12)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별지 제70호 서식]와 인계할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 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 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 서식] 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 (다른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9조 (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같이 구분한다.(개정 06.10.4)

1. 군금고-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군금고 수납대행점과 군금고 지출대행점의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개정2014.2.12) (일부개정2015.6.5)

2. 군금고수납대행점-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 저축은행(개정95.12.15, 2005.7.22, 2014.2.12) (일부개정2015.6.5)

3. 군금고 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 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개정2005.7.22) (일부개정2015.6.5)

4.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 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개정2005.7.22) (일부개정2015.6.5)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4.20, 개정 06.10.4)

제100조 (금고계약의 방법) ①군수가 금고설치약정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내지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개정98.9.28, 개정 04. 10.4)

1. 군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군금고수납대행점은 군, 군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군, 군금고, 제 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

한다.

② <삭제 2011.10.17>

③ <삭제 2011.10.17>

④ <삭제 2011.10.17>

⑤ <삭제 2011.10.17>

⑥ <삭제 2011.10.17>

⑦ <삭제 2011.10.17>

⑧ <삭제 2011.10.17>

⑨ <삭제 2011.10.17>

⑩ <삭제 2011.10.17>

⑪ <삭제 2011.10.17>

⑫ <삭제 2011.10.17>

⑬ <삭제 2011.10.17>

⑭ <삭제 2011.10.17>

제101조 (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군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3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 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 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6.5)

제104조 (장부의 비치) ① 군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

3.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5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개정08.8.19)

②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14.2.12)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개정08.8.19)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으로 한다.

제105조 (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군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조 (수납절차) ① 군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 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 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99.3.15, 08.8.19, 2014.2.12)

제107조 (과오납금의 지급)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 (지급절차)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요구 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 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 (지급의 증명) 군금고는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 (별지 제79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0 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4.5, 2014.2.12)

제110조 (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1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4.2.12) (일부개정2015.6.5)

제111조 (집합지급명령)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2조 (지급의 거부)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과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가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 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일부개정2015.6.5)

제113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 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2015.6.5)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2015.6.5)

제114조 (세출금의 반납)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 (정리사항의 정정)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조 (세입세출일계표) ①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

81호서식] 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4.2.12)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4.5)(개정2014.2.12) (일부개정2015.6.5)

제117조 (세입세출월계표) ① 군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 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8.19, 2014.2.12)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 [별지 제8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8.19, 2014.2.12)

③ 제50조의2에 따라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신설 2010.4.5) (개정2014.2.12)

제118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하여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0조의1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수 있다.(신설 2010.4.5)

제119조 (대체수지의 처리) 군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2014.2.12)

제121조 (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 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1.5.10, 08.8.19)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지방자치단제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대신에(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2014.2.12) (일부개정2015.6.5)

1. 삭제(2015.6.5)

2. 삭제(2015.6.5)

제122조 (계약실적 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 [별지 제88호 서식]을 연도폐쇄기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재무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군수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95.12.15)

②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1.5.10, 08.8.19)

③ (삭제 08.8.19)

제123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개정2014.2.12) (일부개정2015.6.5)

②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 서식 및 별지 제91호 서식] 시에는재무관이 주관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수있다. 다만 감리업무수행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95.12.15, 99.3.15, 2005.7.22, 08.8.19, 2014.2.12) (일부개정2015.6.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는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 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95.12.15, 99.3.15, 2014.2.12) (일부개정2015.6.5)

제124조 (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개정08.8.19)

제125조 (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신설2014.2.12)

제126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私印)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 할 수 있다. (개정2014.2.12)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2005.7.22)

제127조 (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8조 ① (회계문서의 날인)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 할 수 없다.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여비,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12.15,2000.4.20, 2005.7.22,

08.8.19) (일부개정2015.6.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2015.6.5)

제129조 (과목경정등)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인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면,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월이내 에 금고에정정요구 [별지 제9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5.12.15, 08.8.19)

③ 지출원은 제 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개정 1995.12.15)

제130조 (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를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0.4.20, 08.8.19)

② 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0.4.20, 08.8.19)

제131조 (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0.4.20, 2014.2.12)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별지 제97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4.2.12)

제133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분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 킬수 있다.

제134조 (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 자가 증명하여야한다 다만,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2014.2.12)

제135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의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것으로 본다.

제136조 (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 (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37조의2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 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신설2000.4.20) (개정2014.2.12)(일부개정2015.6.5)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4.20) (일부개정2015.6.5)

제138조 (준용규정) 이장에게 규정한 것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개정2014.2.12)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 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 서식] - 채권관리관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 (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98.7.18, 07.4.26, 08.8.19, 2013.11.21)(일부개정2015.6.5)

제142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으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 서식] 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15.6.5)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 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 서식]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지출부[별지 제102호 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 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 서식]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수 있다.

제146조(세입세출금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

2. (삭제 08.8.19)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정리할 수 있다.

제147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재148조(보조부의비치) 이규칙이 규정한 장부외에 필여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있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07.4.26)

②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 ·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94.4.18, 개정95.12.15, 2005.7.22, 08.8.19, 2013.11.21, 2014.2.12) (일부개정2015.6.5)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기 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15)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채권(신설2014.2.12)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 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등의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의 소멸 또는 현재액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 서식]를 매분기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 10.4, 2014.2.12)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부채의 관리) (일부개정2015.6.5)

①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대하여 제141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15.6.5)

②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15.6.5)

제156조(재정사항 공포) 군수가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사항을 군민에게 공포할 때에는군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일부개정2015.6.5)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97.7.18, 08.8.19, 2013.11.21, 2014.2.12)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2005.7.22, 개정08.8.19, 2013.11.21, 2014.2.12)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1993. 4.28 규칙 제848호)

이 규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27 규칙제 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18 규칙 제88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 1.10 규칙 제9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15 규칙 제92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

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6.11.27 규칙 제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 4 규칙 제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7.18 규칙 제996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8.10.19 규칙 제101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며 보관 중인 세입세출의 현금

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며 보관한다.

1. 전환기간 :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잔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

과정에서 발생 된 이자를 합한 금액)

부 칙(1999. 3.15 규칙 제10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20 규칙 제1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10 규칙 제10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22 규칙 제11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청도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소관별 공통사항란 제3호라목(1)중 “5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2)중 “4백

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부 칙(2006.10.4 규칙 제1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26 규칙제1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7 규칙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19 규칙제11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5 규칙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23 규칙 제1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7 규칙 제1244호(청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청도군 재무회계 규칙」제100조제2항부터 제14항까지와 별지 제111호 서

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2013.11.21 규칙 제1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12 규칙 제12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5 규칙 제13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14.11.29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규정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시행하고,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은 2015.1.1부터 시행하되,제41조제3항 및 제4항,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완료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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