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에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 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법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7.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수입 및 지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수입으로하고 법 제10조에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2006.06.2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⑥생략
부칙(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