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7. 6.11.]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797호, 2007. 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에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 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법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7.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수입 및 지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수입으로하고 법 제10조에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2006.06.2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⑥생략

부칙(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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