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 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의를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안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