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05.11.29.] [경기도이천시조례 제589호, 2005.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공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보조금지원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보육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유아 보육전문가 및 사회복지 전문가

2. 이천시 소재 보육시설 대표ㆍ보육교사 대표 및 보호자 대표

3. 보육업무 담당과장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보육사업에 관심과 풍부한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등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당해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8. 보육정보센터 및 공립보육시설의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

9.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에 관한 사항

10.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11.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사회복지관, 공유재산시설, 보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자료실ㆍ상담실ㆍ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시장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④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이천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ㆍ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시 센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수탁자는 시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센터의 시설가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수탁자가 제5항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센터의 장의 자격 및 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그밖에 전문 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하여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서류 및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④센터의 장은 당해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⑤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지역내 보육시설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지도

2.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5.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 수요조사와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등 자료의 수집ㆍ 정리 및 열람

8.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9. 보육이설 이용 안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0.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센터의 재정)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센터 직원의 보수는 여성부가 정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16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육시설에 야간보육시설ㆍ장애아보육시설ㆍ방과 후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국ㆍ공립 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의한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및 기능) ①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당해보육시설의 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및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위탁운영) ①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ㆍ취소ㆍ해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④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이천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ㆍ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실적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시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경비)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여성부 보육사업 지침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2조(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와 시설장은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⑨다목적복지회관내 보육시설은 다목적복지회관 회계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⑩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⑪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⑫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제22조와 제24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28조의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7.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 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8. 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해지된 날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체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해지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⑤수탁자가 제20조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행위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5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전보) ①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시장은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26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 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27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2회 이상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보육대상 정원 및 입ㆍ퇴소) ①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②공립보육시설의 수용정원 및 입ㆍ퇴소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보육시간) ①영유아의 보육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 전과 방과 후 및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과정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보육료) 보육료는 경기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제33(보육내용) 공립보육시설에서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

제34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를 정기적으로 재교육(방과 후 보육교사 포함)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1. 보육아동 간식비

2. 보육교사 대체인력 비용

3.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4. 기타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아ㆍ영아전담ㆍ야간 및 휴일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ㆍ교구비, 보육아동 간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시설운영관리비 등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교재ㆍ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시장이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보육시설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제36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보육시설의 아동에 대하여 입소료 및 보육료 등 국고보조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휴일보육시설의 보조) 시장은 장애아ㆍ영아전담ㆍ야간 및 휴일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종사자인건비, 급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지도감독) 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3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4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또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