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타 지역 주민 또는 이천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제목개정 2014ㆍ4ㆍ10〕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한다.〈개정 2014ㆍ4ㆍ10〉
③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의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흠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14ㆍ4ㆍ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ㆍ4ㆍ10〉
1. 당연직 :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지역개발국장
2. 위촉직 : 이천시의회 의원 2명, 제안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ㆍ4ㆍ1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ㆍ4ㆍ10〉
1. 창안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한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등의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의 사항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4ㆍ4ㆍ10〉
⑧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ㆍ4ㆍ10〉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ㆍ운영 한다.〈개정 2014ㆍ4ㆍ10〉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거나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4ㆍ4ㆍ10〉
1.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대한 실시가능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그 밖의 제안사항 심의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등을 제9조에 따라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ㆍ4ㆍ10〉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제안에 대해서는 실시부서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이나「저작권법」에 따라 특허나 등록, 출원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들어간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② 제1항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나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개정 2014ㆍ4ㆍ10〉
③ 시장은 제2항의 창안등급 미만자에게는 별표 2의 지급기준으로 정한 기념품을 지급한다.〈개정 2014ㆍ4ㆍ10〉
④ 삭제〈2014ㆍ4ㆍ10〉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다.〈개정 2014ㆍ4ㆍ10〉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다.〈개정 2014ㆍ4ㆍ10〉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3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