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 5.13.] [경기도이천시규칙 제499호, 2014. 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ㆍ타 지역 주민ㆍ이천시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이천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4ㆍ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11, 2014ㆍ4ㆍ10〉

1. "제안"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타 지역 주민 또는 이천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제목개정 2014ㆍ4ㆍ10〕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타 지역 주민,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 및 공모기간중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타 지역 주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나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한다.〈개정 2014ㆍ4ㆍ10〉

③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의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한 제안에 보완할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흠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채택한 제안의 등급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14ㆍ4ㆍ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ㆍ4ㆍ10〉

1. 당연직 :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지역개발국장

2. 위촉직 : 이천시의회 의원 2명, 제안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ㆍ4ㆍ1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ㆍ4ㆍ10〉

1. 창안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한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등의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의 사항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4ㆍ4ㆍ10〉

⑧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ㆍ4ㆍ10〉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ㆍ운영 한다.〈개정 2014ㆍ4ㆍ10〉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거나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4ㆍ4ㆍ10〉

1.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대한 실시가능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그 밖의 제안사항 심의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등을 제9조에 따라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ㆍ4ㆍ10〉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제안에 대해서는 실시부서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14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이나「저작권법」에 따라 특허나 등록, 출원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들어간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제1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16조(자체 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ㆍ4ㆍ10〕

제17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공모제안을 포함하여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제1항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나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 장려상 이상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산점을 준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주며, 실적가산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준다.〈개정 2014ㆍ4ㆍ10〉

제19조(부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 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와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를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개정 2014ㆍ4ㆍ10〉

③ 시장은 제2항의 창안등급 미만자에게는 별표 2의 지급기준으로 정한 기념품을 지급한다.〈개정 2014ㆍ4ㆍ10〉

④ 삭제〈2014ㆍ4ㆍ10〉

제20조(상여금 지급) ① 공무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이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와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ㆍ4ㆍ10〉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다.〈개정 2014ㆍ4ㆍ10〉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다.〈개정 2014ㆍ4ㆍ10〉

제21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시장은 채택제안의 공무원에게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제20조제3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14ㆍ4ㆍ10〕

제22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사항 중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ㆍ4ㆍ10〕

제23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24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4ㆍ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3ㆍ1ㆍ11 조례 제969호,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3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② 생략

부칙〈2014ㆍ4ㆍ10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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