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0.15.]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062호, 201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 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 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 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⑥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 ①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빗물이용이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3.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허드렛물)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붙임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2.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설계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되면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 검사 시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①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 및 배수시설

②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제8조(중수도의 설치 및 권고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포함한다) 하거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 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물류정책 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3.「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④ 시장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물 공급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4항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붙임 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② 시장은 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 중수도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5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령(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①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물을 생활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②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ㆍ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3.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지할 것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지시)할 수 있다.

제11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

2.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3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시장에게 빗물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확인서를 붙임 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따른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금액 = 그달 빗물사용 사용량 × 수도요금 톤당 단가 × 감면비율

2. 제1호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정용 : 최고 50퍼센트

나. 일반용 : 최고 30퍼센트

다. 대중탕용 : 최고 10퍼센트

④ 빗물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권고 설치 대상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⑥ 이외의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⑦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및 그 밖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용수량의 불인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누수빗물 사용량 등

제15조(감면 수도요금의 환수)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자의 부정한 방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이천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물 재이용 추진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와「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이 법에 따라 설치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부칙〈2014ㆍ10ㆍ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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