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8.13.] [경기도이천시조례 제846호, 2010. 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이천시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8ㆍ13〉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중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신설 2010ㆍ8ㆍ13〉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10ㆍ8ㆍ13〉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10ㆍ8ㆍ13〉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ㆍ초ㆍ중학교의 장은「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3〉

제5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간부 공무원 3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인, 이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간부 2인, 기타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 주관담당이 간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심사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전년도 보조금 결산심의 및 평가분석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8ㆍ13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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