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8. 3. 3.] [경기도이천시조례 제709호, 2008. 3.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의 유지·관리 등)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 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산성도),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으로 하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건설업자(토목공사업자·건축공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자·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

2.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고,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 또는 개인 맨홀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의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된 양을 시의 업무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봄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고, 계측장치 설치 후에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3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함

2. 건축물의 신축·증축·재축·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가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때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의 산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하며,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증가되는 오수량만을 부과함

나. 영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규모(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발생하는 건축물)미만으로 발생하는 건축물(시행령 공포 이후 준공 건축물)이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새로이 오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

3.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함

나. 오수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함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함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준공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승인 전으로 함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함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함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음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 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하수처리비용과 수질농도 비율에 비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장 또는 면장 등에게 위임한다.

1.「건축법」제9조의 해당하는 건축물의 배수설비 설치·신고

2. 제1항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3.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이외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6·14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8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2·5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3·22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3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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