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이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민ㆍ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개정 2005ㆍ9ㆍ21, 2007ㆍ7ㆍ2〉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원 2인 및 복지문화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ㆍ9ㆍ21, 2007ㆍ7ㆍ2, 2008ㆍ7ㆍ25, 2013ㆍ10ㆍ1, 2013ㆍ11ㆍ1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ㆍ3ㆍ23〉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관련업무 6급담당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며, 실무분과별 분과장을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07ㆍ7ㆍ2〉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개정 2007ㆍ7ㆍ2〉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신설 2007ㆍ7ㆍ2〉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신설 2007ㆍ7ㆍ2〉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