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ㆍ11ㆍ28〉
1.「생활보호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ㆍ리ㆍ면대장의 공부 열람료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료(통ㆍ리ㆍ반장증 소지자에 한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ㆍ7ㆍ10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ㆍ5ㆍ23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ㆍ11ㆍ8 조례 제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ㆍ5ㆍ28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12ㆍ30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11ㆍ28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ㆍ12ㆍ31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ㆍ6ㆍ14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ㆍ11ㆍ24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ㆍ12ㆍ13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ㆍ6ㆍ9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