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의품목별생산조직체 :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 및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기술 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단위 농촌지도자회ㆍ생활개선회 및 4-H회〈개정 2008ㆍ11ㆍ4〉
2. 농업전문경영인 :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자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②삭제〈2008ㆍ11ㆍ4〉
③육성기금의 조성금액은 15억원으로 한다.〈개정 2008ㆍ11ㆍ4〉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이자의 일부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위원은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농촌사회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지도사가 된다.〈개정 2001ㆍ3ㆍ7〉
1.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품목별생산조직체의 사업
2. 선진 해외농업 연수 및 교류사업〈개정 2003ㆍ7ㆍ30〉
3.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의 연찬교육
4. 후계농업인육성을 위한 4-H회 교육행사, 장학금, 과제활동 지원〈신설 2008ㆍ11ㆍ4〉
5. 기타 심의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에게 사업소요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ㆍ11ㆍ4〉
2. 제10조제2호에 의한 보조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의 5급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10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보조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개정 2008ㆍ11ㆍ4〉
4. 삭제〈2008ㆍ11ㆍ4〉
5. 제1호에 의한 지원금은 비료ㆍ농약ㆍ유류ㆍ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6. 제1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조직체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지도사〈개정 2001ㆍ3ㆍ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ㆍ7ㆍ28〉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1ㆍ11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7ㆍ28 조례 제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1ㆍ3ㆍ7 조례 제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3ㆍ7ㆍ30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ㆍ11ㆍ4 조례 제7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천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2008 회계년도 소속의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천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