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13. 3. 8.]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159호, 2013. 3.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천군 상수도의 적정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급수공사"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2."흡수정등 장치" 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특수가압시설" 이란 수도 사용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수도 사용자등" 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5."정례일" 이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말한다.

6."일반 급수장치"란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한다.

7."공동 급수장치"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5가구 이상이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급수장치를 말한다.

8."소화 급수장치"란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한다.

9."급수 일시사용"이란 공사현장사무실, 건축중인 건축물등에서 일시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를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의 구경 및 위치변경, 증설,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하여 이에 연결된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 공사 : 동일건물에 분리 계량기를 설치하는 공사

제4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 중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제5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서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등

3.그 밖에 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의 조언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사용자대표, 상수도 등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상하수도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년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한 자에게는「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4조(급수신청) ①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신청이 있을때에는 군수는 배수관 미설치 및 정수량 부족 등 그 밖에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 신청자) 상수도 급수신청은 1가구에 의한 단독 또는 2가구 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공동 급수 장치의 설치)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공동 급수 신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등 이하의 설치) ①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등이하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시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등 이하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판단될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급수 일시 사용) 일시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급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급수중지 및 급수장치의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해서는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수도사용자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급수중지 기간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3.정호수와 수도를 병행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0조(급수공사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각종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수도의 사용)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대행업의 등록)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하는자는 군수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대행업자의 자격) 제24조에 따라 대행업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3.8.>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

2.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시공기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

제26조(대행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행업 등록을 받을수 없

다.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수도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27조 제1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

4. 그 밖에 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자

제27조(대행업 등록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수는 대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기술자의 자격이 취소 되었을 때

2.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영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4.급수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제28조(공사비 부담 구분)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제29조(공사비 정액제) ①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경우의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30조(공사비 선납) ①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29조에서 정한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된 기일내에 선납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 촉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해서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사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31조(시설분담금) ①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제29조에 따른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도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급수장치 및 임시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수도 요금 징수대상)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사용자가 불분명할때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3조(요금) 요금은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별표2의 구경별정액 요금과 별표3의업종별 요금 합계액으로 한다.

제34조(업종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4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조정 할 수 있다.

제35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

다.

②제1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경과 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④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수량을 각 가구별 요금으로 산출하여 합산한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2호( 분양단위 이하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요금으로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의 2가구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지에 주민등록이등재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⑥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수량은 직전 3개월(비정상 사용량은 제외)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이경우 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누수발생을 입증할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8.01.09.>

제36조(사용 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임시 수도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의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해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 단일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신설 2012.07.16.>

제37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이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경우에만 신청인이 부담한다.

④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 하여

징수한다.

제38조(납기와 부과징수)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일은 매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해지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39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동시에 예정 사용량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0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 사용요금의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날부터 10일 이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개정 2008.01.09.>

제41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고지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해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42조(이의신청) ①수도요금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7.16.>

제43조(제수수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제24조의 대행업 등록 수수료 20,000원

2.제29조의 설계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3.제29조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

4.제29조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

5.제37조 제1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3,000원급수관구경 40m/m까지 5,000원

6.제50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10,000원

제44조(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때 100분의 30<개정 2012.7.16.>

2.<삭제> (2001. 10. 10)

3.<삭제> (2001. 10. 10)

4.상수도 급수관.배수관의 파손이나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신설 2008.01.09.>

5.수도사용자 중에서 학교(초.중.고)에 한하여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한다.<신설 2008.07.17.>

6.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비인면 관1·2·3리, 다사1·2리, 장포1·2리) 가구의 월 사용량가정용 20톤, 일반용 15톤 이하까지 전액 감면 < 신설 2009.04.10. >

7.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게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다만, 그 금액은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2.7.16.>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2.7.16.>

제45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급수장치,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등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 관리 의무)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 이전까지의 급수장치는 군에서 관리하고 수도계량기 후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며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장치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장치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3.3.8.>

제47조(권리의 승계) 급수장치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48조(수도사용자의 관리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관리 업무를 소홀이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49조(급수표시)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급수 정지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할수 있다.

1.급수를 도용한 자

2.군수의 허가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3.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자

4.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등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 자

5.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6.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7.상수도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002.03.16. 신설>

②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제7호 급수정지처분의 해제는 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

다.<2002.03.16. 신설>

제51조(급수장치의 철거)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개설하였거나 도시계획사업등의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제52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가산금,수수료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603, 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671, 787, 793, 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는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877, 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67, 1063, 1073, 1092, 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899, 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09, 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18, 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4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급수장치 설치허가를 받아 수돗물을 공급 받는자 및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와 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에 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진행중인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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