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수전분리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설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 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ㆍ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7. ″구경별 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이거나 건물철거 시 필요한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로 한정함.)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업종을 달리하여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비 등의 설치 및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단서조항의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건물 내 배관의 분리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할 때
2. 급수구역 외 지역과 대지 경계를 같이 하는 곳으로 수도전을 설치하였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
3. 수도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않으면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특수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⑥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신청 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일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 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급수설비 신청자는 수도전 설치 신청 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분리 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계량기는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급수시설을 관리 할 경우 주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시설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를 계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는 1건당 5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진다.
③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 시 구경확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용가 에서 부담한다.
④ 저수조는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로 설계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다.
② 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행한 흡수정 등의 설비 설치 및 공사비용은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신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되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옥외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급수용도,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될 경우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할 경우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 할 경우
6.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7. 제32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가정용으로 가구분할 평균사용량의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공용 및 공설공용 급수 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 교체 등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급수·배수관부터 주 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2. 주 계량기 및 보호통
② 급수설비 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시설
2. 급수전주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을 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전용공업용수 및 제조업체는 단수에 대비하여 최소한 2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저수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개전 시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③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
3.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경우
② 수도사용자와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요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급수·배수관에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거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경우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등의 적용 요율은 사용량을 거주하는 방의 개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 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로 사용료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허용 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가징수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및 탈착·부착 등에 드는 비용은 이상시험 결과 허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고 시험 완료 후 징수하거나 다음 달 수도사용료와 같이 제39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2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③ 제27조에 따른 급수 중지 및 제43조에 따라 정수 처분한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④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기숙사 포함)의 구경별 정액요금부과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상수도 납입고지서로 하며 다른 회계 공과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부하여 당월분 납부고지서와 동시에 미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회계 공과금과 병행하여 고지할 때에는 병기하여 발행한 공과금에 대하여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며 그 요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가산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에 한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사를 이용하여 요금을 낼 수 있다
1. 건축·공사장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 하고자 하는 자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4. 그 밖에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선납금은 급수종료 후 수도요금을 정산한 후 추가징수 또는 환불 정산한다.
③ 임시수도전의 급수전 대장은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0,000원
다.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0,000원
3. 제9조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0,000원
4. 제33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3,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까지 6,000원
5. 제43조제3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0,000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위탁세대로 시장이 따로 정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3. 중수도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장에게 신고한 자
4. 천재지변
5.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6. 수도사용자 중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만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함.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 및 지원의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수도사용자, 토지 또는 건물소유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계량기파손, 변상금,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체납하였던 사용자 등과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일 경과 후 급수정지 처분할 수 있다.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7.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8.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10.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한 방해한 사람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사람
12.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②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변경 등 시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 중지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급수정지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징금과 과태료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거나 판결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경별 계량기 대금은 전년도 물가정보의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수량의 요금은 일반용 최고요율을 적용한다.
1.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그 밖의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며, 사용량 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부과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설비를 신설할 수 없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및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체는 자본금 1천만원 이상 소유한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에 결정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두마면지역에 대한 적용의 특례) 두마면지역에 대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개정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두마면지역 적용)
부 칙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32호)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조례 제4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