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4.12.13.] [경기도이천시조례 제519호, 200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①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00ㆍ1ㆍ13〉

②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이천시노인복지기금)에 납입, 관리한다.

③기금은「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유리한 예금으로 예탁한다.

④출연에 의한 기금의 적림금은 10억원으로 조성하고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4ㆍ12ㆍ13〉

⑤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기타 기금 증식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산업복지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대한노인회이천시지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이천시의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대한노인회이천시지회장이 추천하는 2인을 시장이 위촉 촉한다.〈개정 2001ㆍ3ㆍ7, 2001ㆍ11ㆍ28〉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일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의원 임기내에 한 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복지기금의 운용계획) ①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할 때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복지기금 지급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시설(경로당)관리 운영

2.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사업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4.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위원회로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야야 한다.〈개정 2000ㆍ7ㆍ28〉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의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ㆍ7ㆍ28〉

③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제13조(관계규정에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1ㆍ13 조례 제318호,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0ㆍ7ㆍ28 조례 제339호,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1ㆍ3ㆍ 7 조례 제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1ㆍ11ㆍ28 조례 제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4ㆍ12ㆍ13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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