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5. 2. 2.]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097호, 2015. 2.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2009.3.23.>

제2조(기능) 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2.>

1.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7.7.16., 2009.3.23., 2015.2.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

1.「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개정 2015.2.2.>

2.「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개정 2015.2.2.><신설 2009.3.2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국·실·과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7.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7.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1997.04.10.><삭제 2007.7.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의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1997.04.10., 2009.3.2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04.10.>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7.16.>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3.23.>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7.16., 2014.4.2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23. 조례 제9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2013.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제9조 중「부산광

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2015.2.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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