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0일 이내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하였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ㆍ7ㆍ17〉
1.「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한 경우
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신고를 한 경우
② 하수관거의 청소와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이나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 할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15ㆍ7ㆍ17〉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이「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한 지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하면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종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④「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는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수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서로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하수도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2개월마다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 요금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의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경비부담금은 하수도 사용요금의 10퍼센트로 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ㆍ7ㆍ17〉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산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나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자연발생적인 고장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가장 많이 사용한 해당 월의 하수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배출량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도사용량(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물 흐름의 변동량)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 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시작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예는 별표 5와 같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군보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에 제3호에 따른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제4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이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7ㆍ17〉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7ㆍ17〉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5ㆍ7ㆍ17〉
1.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ㆍ정화조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대행 업자에게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나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1. 단양군 폐기물처리장 침출수 운반차량(흡입식 차량)
2. 인접 시·군의 분뇨수집·운반업자
② 분뇨수집·운반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7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단양군 음식물 침출수 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였을 때 징수한 수수료는 단양군 세외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에서 운영하는 산업ㆍ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처리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