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5. 7.17.]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228호, 2015. 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단양군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로 정하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7ㆍ17〉

1. 상수도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과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제3조(급수구역) 단양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단양군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ㆍ7ㆍ17〉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단양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9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및 기타 관계법령과 단양군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5ㆍ7ㆍ17〉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단양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1. 창업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ㆍ7ㆍ17〉

③ 제1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나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재난이나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전문개정 2015ㆍ7ㆍ17〕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가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증가분에 대한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ㆍ7ㆍ17〉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 상 계상된 잉여금은 우선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처분한다.〈개정 2015ㆍ7ㆍ17〉

1. 법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2015ㆍ7ㆍ17〉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5ㆍ7ㆍ17〕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에 따라 중요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1항의 중요자산의 범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ㆍ7ㆍ17〉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해당 연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1. 사업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임명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단양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① 이 조례 제정시「단양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단양군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2015ㆍ7ㆍ17 조례 제2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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