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14. 1.10.]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143호, 2014.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단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 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계량기만을 군에서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급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하여야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급수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케이에스(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ㆍ1ㆍ1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단서삭제 2014ㆍ1ㆍ10〉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ㆍ10〉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공사나 급수설비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등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제13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급수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수도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업자의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도사용자 등의 의무)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하고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기본요금×4퍼센트×중지일수

제20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하면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1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2조(수도사용 요금) ① 수도사용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수도요금 업종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수도사용 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수도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사용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수도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개정 2014ㆍ1ㆍ10〉

제26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요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사용 요금은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은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라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구경별 요금) ①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구경별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운동장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요금은 별표 2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과 함께 징수 한다.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 100분의3 × 연체일수(1개월/30일)

제30조(납부고지) ① 수도사용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등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요금 누계를 당월 분 납부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독촉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2조(임시급수) 군수는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6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5,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시공자재검사수수료: 16,000원

3. 준공검사수수료: 8,000원

4. 시험수수료:「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기관 수수료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수도사용 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2.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수도사용자 등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38조제4항제1호의 시설을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한 군민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및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량기검침, 납부고지서송달 등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에 대한 군수의 권한을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 17조의 신고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임시급수

21.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34조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76ㆍ12ㆍ22 조례 제3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4년 9월 3일자 단양군 조례 제390호 단양군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79ㆍ4ㆍ3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ㆍ7ㆍ28 조례 제5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0ㆍ3ㆍ12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0ㆍ6ㆍ30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ㆍ12ㆍ15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ㆍ1ㆍ20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ㆍ6ㆍ27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ㆍ12ㆍ24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2ㆍ2ㆍ15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ㆍ12ㆍ6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ㆍ4ㆍ9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ㆍ12ㆍ11 조례 제7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3ㆍ12ㆍ31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ㆍ1ㆍ24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ㆍ2ㆍ23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ㆍ7ㆍ20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ㆍ7ㆍ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ㆍ7ㆍ20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ㆍ9ㆍ28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ㆍ12ㆍ31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ㆍ4ㆍ2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ㆍ6ㆍ19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ㆍ7ㆍ30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ㆍ12ㆍ6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1ㆍ23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3ㆍ6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3ㆍ13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4ㆍ8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4ㆍ18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ㆍ8ㆍ21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ㆍ11ㆍ26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ㆍ2ㆍ12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ㆍ10ㆍ27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ㆍ3ㆍ11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ㆍ4ㆍ7 조례 제13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받은 제28조에 의한 수도사용료 부과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6ㆍ1ㆍ17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ㆍ4ㆍ28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7ㆍ27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3ㆍ10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1ㆍ13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1ㆍ9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6ㆍ11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10ㆍ20 조례 제1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ㆍ제40조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ㆍ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ㆍ7ㆍ14 조례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ㆍ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ㆍ7ㆍ19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1ㆍ10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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