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10.]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007호, 2015.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업무의 투명성 및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구민 및 지역사회에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행업체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바른수거, 생활 환경보전, 대시민자세,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계획)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7.10.>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평가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최종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행업체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10.>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 할 때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10.>

② 위원장은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7.10.>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5.7.10.>

2. 자원순환업무 부서의 장

3. 대행구역별 주민대표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7.1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개정 2015.7.10.>

3.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7.10.>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단, 해당 위원은 제척에 대한 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의견만 진술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1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5.7.10.>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의결 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관계 부서장 및 관련 평가대상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 및 관련 평가대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할 시 대행구역 축소, 대행계약 해지, 차기 입찰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대행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0.>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대행업체에게 보완조치를 명령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0,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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