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의 채택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결정하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로 한다. <개정 2015.7.17.>
② 제1항에 따라서 접수받은 재심요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7.>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개정 2015.7.17.>
2.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개정 2015.7.17.>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개정 2015.7.17.>
4. 시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개정 2015.7.17.>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효과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