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7.17.] [경상남도창원시규칙 제347호, 2015. 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 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7.17.>

② 제안의 채택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결정하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로 한다. <개정 2015.7.17.>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접수받은 재심요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7.17.>

제8조 삭제 <2015.7.17.>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의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7.>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개정 2015.7.17.>

2.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개정 2015.7.17.>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개정 2015.7.17.>

4. 시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개정 2015.7.17.>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효과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347호, 201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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