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 2014. 3.26.]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863호, 2014. 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 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 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 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4. "감보면적" 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5. "권리면적" 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시행 전의 토지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 및 체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 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감환지" 란 권리면적보다 토지일부를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징수청산금" 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9. "교부청산금" 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규정에 의해 인가를 득한 실시계획인가서에 의한다.

제5조(사업기간 및 범위) ①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서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지적·지목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등 그 밖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 라 한다)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시행자의 사무소는 경산시청 내에 둔다.

제7조(사업비용) ①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등 그 밖의 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경산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경산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등에 관한 가격의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사업 시행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지 등의 평가 및 평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평가액에 비례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환지 위치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보류지 및 공동주택용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자리로 환지할 경우에는 시행 전·후 토지가액 등을 비교하여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한다.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제자리 환지할 경우 시행 전 토지면적 보다 권리면적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지단가가 높은 곳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제자리 환지를 원하거나 기존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권리면적은 시행 전 토지면적으로 한다.

4. 영 제62조 및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및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8.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은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1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② 환지예정지 지정 후 진입도로 등이 완료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 개시일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③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및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면적 등의 변경에 대한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 및 확정토지 측량) 환지예정지 확인 및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 측량의 수수료 부담주체 및 횟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증명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체비지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계획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의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해서는 과도면적에 대하여 체비지 매매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각되는 공공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시행자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다만, 기한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공공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보류지의 부담) 사업 시행 후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의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가용 사업자금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산시금고의 일반대출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대리인 선정 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포함)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주소지 등을 변경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

2.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 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 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

제19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 등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0조(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의 회계는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하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량 선화지구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21조(토지평가협의회 설치)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 협의회는 사업지구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3.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그 밖의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제23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리정보과장, 세무과장, 진량읍장과 그 밖에 시장이 임명한 사람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당해 사업시행 지구내에 토지소유자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제5조에 따라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로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간사·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7조(회의록 비치)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2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03.26 조례 제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산시 진량신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경산시 진량신상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조례」,「경산시 삼풍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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