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1. 8.]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894호, 2015.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조의5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8.>

제2조(기능) ①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 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5.1)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5.1)

② 대표협의체는 경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1.08.>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12.31., 2015.01.0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6.6.27)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12.31., 2015.01.08.>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기획담당,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1.16, 2006.6.27)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읍면동복지협의체)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면동에 읍면동복지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읍면동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복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③ 읍면동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해당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자원의 지원, 발굴, 연계가 가능한 사람

2.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ㆍ실천적 의지가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읍면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복지자원의 조사ㆍ발굴을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

2.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지원구축

3.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의 임기ㆍ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의 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01.08.]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5항까지 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1.08.>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1.08.>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5.01.08.>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1.08.>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01.08.>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 2006.5.1)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5.1)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01.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1.08.>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보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6 조례 제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⑥ (생 략)

부 칙(2006. 5. 1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7 조례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2013. 12. 31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1. 08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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