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5.1)
② 대표협의체는 경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1.0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6.6.27)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12.31., 2015.01.08.>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기획담당,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1.16, 2006.6.27)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읍면동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복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③ 읍면동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해당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자원의 지원, 발굴, 연계가 가능한 사람
2.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ㆍ실천적 의지가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읍면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복지자원의 조사ㆍ발굴을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
2.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지원구축
3.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의 임기ㆍ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의 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01.08.]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1.08.>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01.08.>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 2006.5.1)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5.1)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01.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6 조례 제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⑥ (생 략)
부 칙(2006. 5. 1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7 조례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2013. 12. 31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1. 08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