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 략)
부 칙(2003. 11. 19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6 조례 제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2006. 6. 27 조례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