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2.]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887호,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사업(신설 2008.8.8)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지방세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8.8)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관계국장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인, 각급학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2인,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1인 등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과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내용 및 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5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8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2. 조례 제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조례 제636호「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략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 ~ <19>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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