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주민" 이란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제3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3. "차상위계층" 이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13.7.26)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3.7.26)
4.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시 외의 자의 출연금 (신설 2009. 04. 03) (개정 2013.7.26)
② 기금 조성목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7.26)
1. 자활기금: 20억원 (개정 2013.7.26)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0억원 (개정 2013.7.26)
1. 기초생활보장사업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사업자금으로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자활기금 계정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기금운용계획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4. 03, 2013.7.26)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03.28)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2.]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4. 0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 04. 0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국장 (개정 2013.7.26)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3.7.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1. 자활사업 지원금
2. 저소득주민지원 복지사업
① 시장은 자활기금의 적립금이 20억원이 될 때까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② 자활사업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7.26)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7.26)
3.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09. 04. 03, 2013.7.26)
4. 영 제10조에 따른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9. 04. 03, 2013.7.26)
③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또는 의료비
2.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구에 대한 긴급지원금
3.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원사업
1.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9. 04. 03, 2013.7.26)
2.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09. 04. 03, 2013.7.26)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09. 04. 03, 2013.7.26)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5. 차상위계층
6. 재해를 입었으나 「재해구호법」등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개정 2013.7.26)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 04. 03)
②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긴급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의료비 지원금은 세대마다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한차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③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긴급지원금은 세대마다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④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한도를 결정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⑤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①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대여금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며 조기상환할 경우 일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개정 2013.7.26)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7.26)
3. 신청 당시의 목적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3.7.26)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해당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③ 시장은 자활기업이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2. 재해이재민 자녀
1. 읍ㆍ면ㆍ동장은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7.26)
2.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개정 2013.7.26)
1. 퇴학ㆍ정학ㆍ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2.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개정 2009. 04. 03)
3.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 하였을 때 (개정 2013.7.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