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구청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②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를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인쇄하여 월별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휴·폐업의 경우
2.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의 경우
3. 건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촉구기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연장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업자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행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 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④대행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니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수거식 화장실 소유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폐업지원 대상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만 적용하며, 대체사업 주선·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 2015.6.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