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 9.]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170호, 2015.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중수도 시설에 관한 사항 및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구청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4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시기 도래 최소한 10일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시기 경과 후 1월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촉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를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인쇄하여 월별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①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내부청소를 연장할 수 있다.

1. 휴·폐업의 경우

2.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의 경우

3. 건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촉구기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연장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업자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행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 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 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부과·징수) ①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④대행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니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수거식 화장실 소유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제10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구청장은「하수도법」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을 주선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②분뇨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폐업지원 대상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만 적용하며, 대체사업 주선·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 2015.6.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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