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5. 7. 1.]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947호, 2015.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7., 2011.10.1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2011.10.1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10.27., 2011.10.1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10.27., 2015.7.1.>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5.>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 2015.7.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1"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3.7.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 2015.7.1.>

7의2.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신설 2013.7.1.>

8.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