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5. 4. 8.] [경기도고양시조례 제898호, 2005. 4. 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7.9, 96.1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습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04.1.12.>

7."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신설 2004.1.12.>

8."전용계량기"라 함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04.1.12.>

9."통합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04.1.12.>

10."호별계량기"라 함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등에 각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04.1.12.>

11."공동사용량"이라 함은 호별계량기와 통합계량기가 같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통합계량기의 당월수도사용량에서 각각의 호별계량기 사용량을 공제한 후 남은 수도 사용량을 말한다. <신설 2004.1.12.>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고양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받은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등을 완납하지 않은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개정 96.12.19>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7조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이내,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는 공사 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9조 (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0조 (대행업자)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 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97.11.13>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물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신설 97.11.13>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와 자격취득자를 보유한 자<신설 97.11.13>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인정자 또는 경력인정자를 보유한 자<신설 97.11.13>

②시장은 제1항에 이한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97.11.13>

1.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1건당 10,000원

나. 갱신:1건당 5,000원

③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7.11.13>

제11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옥내에 별도 설치된 호별계량기 포함)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수도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 대지경계선에서 전용계량기 또는 통합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 다만, 대지경계선에서 전용계량기 또는 통합계량기 이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에서 복구한다.[전문개정 2004.1.12.]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단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산출한다. 단, 제반시방서에 의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7.11.13>

②급수공사 추진중 현장여건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사항 발생시 환급 및 추가 징수한다.<개정 97.11.13>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는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01.10.15.>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비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97.11.13>

제14조 (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통합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04.1.12.>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구경절하할 수 있으며 급수장치의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신설 99.12.30>

⑤직권으로 구경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99.12.30>

제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시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없이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99.12.30>

제20조 (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시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가구수가 변동되었을 때<신설 99. 1. 6>

7.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장치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신설 99. 1. 6>

8.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변경이 있을 때<신설 99. 1. 6>

9.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99. 1.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 (급수의 판매급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시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시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용 급수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6.12.19>

제23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매몰, 침수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4.1.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 (권리의무 및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04.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3개월의 체납분까지만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49조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 6>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은 이를 징수한다.<개정 99. 1. 6>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99.12.30>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 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04.1.12.>

7.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96.12.19>

제27조 (수도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수도사용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 (요금) 요금은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으로 하며 단계별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8. 1.19, 99. 1. 6>

제28조의2 (구경별정액요금) ①구경별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부과한다.<신설 99.12.30>

②사용단위별(공동주택의 분양단위 또는 다가구 주택의 사용호별 단위를 말한다) 계량기와 통합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다만, 호별 계량기와 통합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별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개정 2004.1.12.>

제28조의3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요금을 수도요금과 별도로 부과한다.<신설 99.12.30>

제29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 하거나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개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96.12.19>

제30조 (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7조제1항의 정수처분 경우에는 수도전개절시 구경별 정액요금을 일괄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 1. 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 1. 6>

⑤가정용으로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총 사용량 중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정상사용량으로 요금부과하고 그 이외의 누수부분에 대한 사용량에 대하여는 별표2의 가정용 1단계(1∼20톤) 사용요율 적용하여 정상사용량의 요금과 합산 부과한다.<신설 2001.10.15., 2002.12.16.>

⑥호별계량기와 통합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호별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하되 공동사용량에 대해서는 호별계량기 수도전수로 나누어 사용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수도사용량은 각각의 호별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04.1.12.>

⑦각호별 공동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8항각호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신설 2004.1.12.>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때

②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수(계량기검침 당시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나눈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사용가구는 입주 "호"를 말한다.<개정 96.12.19>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99. 1. 6>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이상이고 15㎥를 합산한 양 미만일 경우: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로 하고, 다른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99. 1. 6>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이만인 경우:사용량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99. 1. 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한다)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96.12.19>

⑤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인가된 사회복지수용시설은 가구분할 신청서에 신고된 방수로 사용량을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신설 2002.12.16.>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그 월분에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할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96.12.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이상시험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개정 2002.12.16.>

④제3항 규정에 의한 비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즉시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2.12.16.>

제33조 (납기 및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30조제5항 규정에 의한 누수발생시 상수도 사용량은 수용가신청에 의해 3개월 분할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1.10.15.>

제34조 <삭제 99.12.30

제35조 <삭제 99. 1. 6

제36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1. 6, 99.12.30>

제37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 규정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써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입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 (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고 예정 사용수량의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②제1항의 규정의 선납금은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사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제38조의2 (운반급수와 요금) ①급수장치의 설치 유무에 불구하고 급수구역안에 있는자가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별표2"의 요율표에 의한 요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6.12.19>

제39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는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제수수료의 하한선은 4,000원으로 한다.<개정 99.12.30>

2.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30,000원<개정 99.12. 1>

3.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 해체수수료<개정 99.12.30>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30,000원

제40조 (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9.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자<개정 2001.10.15.>

2. 기타 공익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41조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①중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건축허가신청시 시장(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5.11.28>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관련도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준공 검사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한다.<신설 95.11.28>

제42조 (중수도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①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95.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5.11.28>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1.10.15., 2004.1.12.>

2. 일반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1.10.15., 2004.1.12.>

③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년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95.11.28>

④중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량은 수량 메타기에 의해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95.11.28>

⑤시는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량메타기의 기록된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조치토록 한다.<신설 95.11.28>

⑥시장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검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95.11.28>

제43조 (중수사용수량인정)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신설 95.11.28>

1. 수량메타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제44조 (중수량 메타기의 설치) ①사업자는 중수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해 중수처리 시설에 수량 메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량메타기의 설치 위치 및 종별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95.11.28>

②사업주 및 관리자는 수량 메타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5.11.28>

제45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 (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 규정에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7조 (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정한 자<개정 99.12.30>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96.12.19>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 관계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4. 기타 다른 법령의 급수제한 규정에 의하여 주관행정기관으로부터 정수처분 요구가 있을 때<신설 96.1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8조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①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의 시설복구 비용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고, 수리 또는 구입, 설치작업은 시에서 한다. <개정 2004.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은 당해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과 철거교체비를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96.12.19, 개정 99.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중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의 부과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4.1.12.>

제48조의2 (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등에 대한 책임) ①상수도 시설물을 훼손한 자는 지체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96.1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96.12.19>

제49조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50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51조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 (이의신청) 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4조 (자료제출 명령등) 시장은 요금, 가산금등의 부과징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96.12.19>

제55조 (권한의 위임)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96.12.19, 2005.4.8.>

②<삭제 99. 1. 6>

제5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8.14 조례 제137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10.14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 11. 1부터 적용한다.

부칙<1994. 7. 9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28 조례 제2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된 요금 및 업종구분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12.19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13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9 조례 제4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8조 "별표2"의 업종별 요율적용은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1. 6 조례 제4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8조 "별표2"의 상수도 요금표 적용은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12.30 조례 제5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 및 제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 또는 승인신청이 취소되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및 제수수료를 징수하고, 제28조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 및 제29조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의 적용은 조례시행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10.15 조례 제6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 및 "별표3"의 업종별구분표의 적용은 조례시행일 이후 다음달 최초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12.16 조례 제7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1조제5항의 적용은 조례시행일 이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1.12 조례 제8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 및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4. 8 조례 제89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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