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습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이내,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는 공사 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물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신설 97.11.13>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와 자격취득자를 보유한 자<신설 97.11.13>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인정자 또는 경력인정자를 보유한 자<신설 97.11.13>
②시장은 제1항에 이한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97.11.13>
1.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1건당 10,000원
나. 갱신:1건당 5,000원
③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7.11.13>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신설 99.12.30>
③제2항 규정이외의 급수장치는 수용가가 관리한다.<신설 99.12.30>
②급수공사 추진중 현장여건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사항 발생시 환급 및 추가 징수한다.<개정 97.11.13>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비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97.11.13>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구경절하할 수 있으며 급수장치의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신설 99.12.30>
⑤직권으로 구경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99.12.30>
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99.12.30>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시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가구수가 변동되었을 때<신설 99. 1. 6>
7.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장치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신설 99. 1. 6>
8.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변경이 있을 때<신설 99. 1. 6>
9.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99. 1.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용 급수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6.12.19>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3개월의 체납분까지만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49조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 6>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99.12.30>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 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7.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96.12.19>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
②사용단위별(공동주택의 분양단위 또는 다가구주택의 사용호별 단위를 말한다)계량기와 주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개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96.12.1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 1. 6>
⑤가정용으로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총 사용량 중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정상사용량으로 요금부과하고 그 이외의 누수부분에 대한 사용량에 대하여는 별표2의 가정용 1단계(1∼20톤) 사용요율 적용하여 정상사용량의 요금과 합산 부과한다.<신설 2001.10.15., 2002.12.16.>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때
②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수(계량기검침 당시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나눈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사용가구는 입주 "호"를 말한다.<개정 96.12.19>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99. 1. 6>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이상이고 15㎥를 합산한 양 미만일 경우: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로 하고, 다른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99. 1. 6>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이만인 경우:사용량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99. 1. 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한다)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96.12.19>
⑤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인가된 사회복지수용시설은 가구분할 신청서에 신고된 방수로 사용량을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신설 2002.1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그 월분에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할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96.12.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이상시험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개정 2002.12.16.>
④제3항 규정에 의한 비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즉시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2.12.16.>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30조제5항 규정에 의한 누수발생시 상수도 사용량은 수용가신청에 의해 3개월 분할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1.10.15.>
②제1항 규정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써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입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선납금은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사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별표2"의 요율표에 의한 요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6.12.19>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는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제수수료의 하한선은 4,000원으로 한다.<개정 99.12.30>
2.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30,000원<개정 99.12. 1>
3.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 해체수수료<개정 99.12.30>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30,000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자<개정 2001.10.15.>
2. 기타 공익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관련도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준공 검사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한다.<신설 95.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5.11.28>
1. 가정용, 업무용,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1.10.15.>
2.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1.10.15.>
③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년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95.11.28>
④중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량은 수량 메타기에 의해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95.11.28>
⑤시는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량메타기의 기록된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조치토록 한다.<신설 95.11.28>
⑥시장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검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95.11.28>
1. 수량메타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②사업주 및 관리자는 수량 메타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5.11.28>
②제1항 규정에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정한 자<개정 99.12.30>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96.12.19>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 관계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4. 기타 다른 법령의 급수제한 규정에 의하여 주관행정기관으로부터 정수처분 요구가 있을 때<신설 96.1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은 당해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과 철거교체비를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96.12.19, 개정 99.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중 동파 수리비용의 부과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96.12.19>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 99.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 11. 1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9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된 요금 및 업종구분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8조 ""별표2""의 업종별 요율적용은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8조 ""별표2""의 상수도 요금표 적용은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 및 제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 또는 승인신청이 취소되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및 제수수료를 징수하고, 제28조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 및 제29조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의 적용은 조례시행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 및 ""별표3""의 업종별구분표의 적용은 조례시행일 이후 다음달 최초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1조제5항의 적용은 조례시행일 이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