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수도급수조례

[시행 1992. 8.14.]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37호, 1992. 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습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고양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7조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이내,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는 공사 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9조 (준공검사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0조 (대행업자) ①대행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자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증 및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2,000원

3.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1건당 4,000원

나. 갱신:1건당 2,000원

③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 수전분리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시 납부금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는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비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시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없이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 (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시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 (급수의 판매급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시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시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 (권리의무 및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관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서도 이를 승계한다.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가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 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제27조 (수도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수도사용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 (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단계별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 하거나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1가구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로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한다. 다만, 위의 수도요금이 영업용 적용 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 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

제30조 (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2호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그 2월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33조 (납기 및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가압류의 징수) ①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의 1입방미터당 70원으로 한다.

제35조 (급수장치손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6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 규정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써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입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 (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량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미리미터 미만 1,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미리미터 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 해체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제40조 (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 (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 규정에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 (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정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 관계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 (이의신청) 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 또는 출장소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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