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4. 8. 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181호, 2014. 8.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시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8)

3. "금연구역"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내 흡연할 수 없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8.8)

4. (삭제 2014.8.8)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8.8)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삭제 2014.8.8)

5. (삭제 2014.8.8)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개정 2014.8.8)

7. (삭제 2014.8.8)

② 시장은 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의 시설 및 장소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8.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8.8)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는 개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③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문(이하 "안내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게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및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게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8)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 또는 소유자 등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4.8.8)

③ (삭제 2014.8.8)

제7조(금연교육 등) 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해야 하며 민간단체, 기업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시장은 주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등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각종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나 사회단체 등을 금연 홍보요원 또는 홍보단체(이하 "홍보요원 등"이라 한다)로 위촉하여 금연홍보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④ 시장은 홍보요원 등에 금연홍보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8.8)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4.8.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에 관한 제8조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8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