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시행 2008.12.26.] [경기도파주시조례 제809호, 200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한다.

② 시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녹색성장"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시 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시 정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저탄소화"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CO₂배출량을 감축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3. "녹색성장"은 녹색기술, 환경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성장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5.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6.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7.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8.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9.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11.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자연환경보전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파주시 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녹색성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 확대 및 폐기물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보전, 역사ㆍ문화적 유산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자신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 한다.

③ 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녹색성장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지원한다.

④ 시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흡수ㆍ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저탄소화 처리하는 등 환경보전정책에 참여하고 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등 기후변화 대책을 강구한다.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기준에 맞게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환경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⑤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학교, 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한다.

제8조(녹색성장 환경백서)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녹색성장 환경백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녹색성장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 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 관련 주요정책과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현황

제9조(녹색성장기본계획)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적인계획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표한다.

② "녹색성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정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녹색성장에 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

7.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10조(도시생태지도 제작활용) 시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 관리한다.

제11조(계획수립 지침) 시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

제12조(규제조치) ① 시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환경오염 원인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한다.

②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는 인ㆍ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사전에 검토한다.

제13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는 폐기물, 하ㆍ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자연환경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의 종족과 서식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원 및 녹지 그 외 공공시설,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5조(자원 순환적 이용) ①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순환적 자원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제16조(기후변화대응 역량 제고) 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증진하고 온실가스의 감축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한다.

제17조(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지방의제21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협력)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는 국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교류 등을 한다.

③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증진을 해야 한다.

제19조(위원회 설치)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① "녹색성장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② 시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비용부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친환경상품 구매ㆍ촉진에 관한 사항

④ 도시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항

제2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과 환경 관련부서 및 도시계획 관련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환경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제24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환경관련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팀장으로 한다.

제26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환경조사 및 정보공개) ① 시는 환경오염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ㆍ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정보를 상시 수집해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정보공개 절차는 「파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에 따른다.

제28조(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9조(시민참여 등)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를 위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환경보전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환경기본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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