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2.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을 함으로써 그 설치의 장려
3.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를 우선 검토·반영
4.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물의 재이용을 적극 권장
②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령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1일 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처리수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요금은 시설비 및 생산비 등의 비용을 감안,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3.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물 재이용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
2.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시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3. 그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때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물 재이용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전문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