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정한 시립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셋째 이상 출산자녀 보육료
2. 결혼 이민자 자녀 보호를 위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보육료
3. 장애아부모 자녀보육료
4. 입양 및 위탁가정 자녀보육료
5. 보육영유아 급·간식비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육료는 법 제38조의 기준에 따른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장기근속수당
2.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미지원 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3. 시간외 수당 및 연구비
4.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 (단, 법 제52조에 의한 보육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냉·난방비 등 연료비
2. 종사자 인건비
3. 시설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4. 놀이터 및 시설 개보수비
5. 태풍, 지진, 낙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 에 대한 시설유지비
6. 그 밖에 시장이 보육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시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실태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점검을 거부할 때
3. 거짓이나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1.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정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9.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하 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
1.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2. 제14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파산 또는 해산한 때
4.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② 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②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 방과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기도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우선 설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시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2명 이상
4.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사람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
1. 시립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시립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시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시설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 기존수탁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재계약 후 기간 만료로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기존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별 예산 및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전연도 12월 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적정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금을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에 위반한 때
5.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 은 때
6. 위탁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반한 때
7. 수탁자가 시립보육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수탁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때
9.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자 자격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