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시행 2014.10.1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188호, 201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4.10.17)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의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4.10.17)

3.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0.17)

4.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5. "보육교직원"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또는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3조(책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적절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4조(보육아동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12.23, 2014.10.17)

1. 삭제 (2014.10.17)

2. 삭제 (2014.10.17)

3. 삭제 (2014.10.17)

4. 삭제 (2014.10.17)

5. 삭제 (2014.10.17)

6. 삭제 (2014.10.17)

② 삭제 (2014.10.17)

제5조(보육교직원 지원) 시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장기근속수당

2.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미지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개정 2011.12.23, 2014.10.17)

3. 시간외 수당 및 연구비

4. 농어촌지역 교통보조비. 다만,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0.17.]

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6조(어린이집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냉·난방비 등 연료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전문개정 2014.10.17.]

3.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1.12.23, 2014.10.17)

4. 놀이터 및 어린이집 유지비 (개정 2011.12.23)

5. 태풍, 지진, 낙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및 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시설유지비(개정 2011.12.23)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3)

제7조(지도·감독)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업종료 후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2.23, 2014.10.17)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 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1. 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전문개정 2014.10.17.]

2.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4.10.17)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개정 2014.10.17)

제9조(보육교직원 재교육 등) [조 제목 변경 2014.10.17.]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0조(구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4.10.17)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17)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5.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10.17.]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3)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10.17)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상담소 등의 기관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개정 2014.10.17)

② 센터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任免)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③ 센터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0.17)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ㆍ영양관리[전문개정 2014.10.17.]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개정 2014.10.17)

4.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개정 2011.12.23)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개정 2011.12.23)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영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0.17.]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센터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4.10.17)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4.10.17)

제16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0.17.]

제17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12.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기도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이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영아ㆍ장애아 전담 (신설 2014.10.17)

2. 야간형 (신설 2014.10.17)

3. 방과후 (신설 2014.10.17)

4. 시간연장형 (신설 2014.10.17)

5. 다문화 (신설 2014.10.17)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어린이집 (신설 2014.10.17)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 시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자율성 및 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원장(개정 2011.12.23, 2014.10.17)

2. 보육교사 대표(개정 2011.12.23, 2014.10.17)

3. 보호자 대표 2명 이상

4.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사람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0.17)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1. 시립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2. 시립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3. 영유아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2014.10.17)

제21조(위탁운영)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2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 위탁기간 (신설 2014.10.17)

2. 관리책임 (신설 2014.10.17)

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신설 2014.10.17)

②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인 경우에는 부령 제24조제7항에 따라 운영실적 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동안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 중 "관할지역 안"을 "관할지역"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0.17.]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기관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 기존수탁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재계약 후 기간 만료로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기존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3)

제23조(위탁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 관할지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1.12.23)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수탁자 또는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해마다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14.10.17.]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를 할 수 없으며, 위탁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4.10.17)

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25조(위탁계약 해제·해지 등) [조 제목 개정 2014.10.17.]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4.10.17)

1.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4.10.17)

2.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4.10.17)

3.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거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개정 2014.10.17)

4.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에 위반한 경우(개정 2014.10.17)

5.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4.10.17)

6.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14.10.17.]

7.수탁자가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2.23)

8.수탁자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개정 2011.12.23, 2014.10.17)

9.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4.10.17)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자격과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1.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수탁자 및 수탁자가 임용한 원장

2. 자기 과실로 시장이 해임 요구한 원장[전문개정 2014.10.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운영 실태를 해마다 한 차례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4.10.17)

③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4.10.17)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조례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민간위탁사무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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